타인자본비용 (부채비용) 쉽게 계산하기
‘몸값 올리는 기업가치평가 실무 (2021년 10월, 제이씨이너스)’ 중에서…
타인자본비용이란?
2019년말 기준 테슬라의 요약 재무제표 (참조: 톰슨로이터)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이다. 매출채권과 같은 영업부채는 자본조달 활동 중에 발생한 부채가 아니므로 자본비용 계산 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위 그림은 미국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인 테슬라의 2019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이다. 테슬라의 총부채는 $27,691백만이며, 금융부채는 $13,419백만이다. 나머지는 영업부채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위해 고려해야할 금액은 $13,419백만이다. 테슬라의 금융부채는 차입금과 채권으로 구성되었다.
금융부채의 위험은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높을수록 위험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자본비용도 낮아진다. 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신용등급으로 책정될 수 있다.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의 경우 대게 해당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등급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의 경우 S&P, 무디스, Fitch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책정한다. 이때 신용등급 대상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다.
기업가치평가와 기업분석 실무
벤처ㆍ성장ㆍ성숙ㆍ적자기업 가치평가 + M&A 가치평가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사모펀드 LBO 가치평가 엑셀 모델링
타인자본비용 계산 시 세금효과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Kdafter tax = Kd x (1 – t)
Kd = 세전부채비용, Kdafter tax = 세후부채비용, t=법인세율
타인자본비용 계산에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세금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자는 비용으로서 세전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세금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영업이익에 따른 세금의 변동 (법인세 20% 가정)
경우1은 금융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 1,000이 발생했다. 이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세전이익은 영업이익과 같아 200의 세금을 지급했다.
경우2에서도 영업이익 1,000이 발생했지만 금융부채가 있어 200의 이자비용을 지급했다. 본 이자비용으로 인해 세전이익은 800이 되었고 160의 세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이 경우1과 같지만 세금은 40(=200 x 20%)을 덜 낼 수 있었다. 이자비용 200으로 인해 세전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우2의 타인자본비용 계산 시 본 40의 세금효과를 반영해 실질적 부채비용은 160(=200 x 80%)만 고려하게 된다.
경우3에선 적자가 발생했고, 세전이익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지급했지만 세금효과는 없다. 이런 경우 부채비용에 (1-t)의 세금효과를 고려할 수 없다. 테슬라의 손익현황은 경우3에 해당되어 부채비용에서 세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할 경우 미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면 한계세율로 세금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M&A거래와 PMI전략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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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비용 계산 공식
Dtotal = 모든 금융부채의 시장가치의 합, ri= 금융부채 i의 유효이자율Kd = 세전부채비용, Di = 금융부채 i의 시장가치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위해 그 기업이 가진 모든 금융부채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각 부채의 유효이자율을 그 시장가치에 따라 가중평균해야 한다. 유효이자율이란 채무자가 지급하는 실질적인 이자율을 의미한다.
차입금의 경우 이자의 지급빈도를 따져 복리효과를 반영한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며, 사채의 경우 만기이자율YTM을 유효이자율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의 사례로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연습해보자.
금융부채 구조 사례
기업 X는 세 개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위해 먼저 각 부채의 가치는 장부가치로, 표면이자율을 유효이자율로 바꿔야 한다. 평가자는 차입금 A와 B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와 같고, 사채C의 시장가치는 302억원이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업 X의 총금융부채는 1,002억원이 된다. 그 다음 각 채권의 유효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차입금 A: 0% (연 1회 이자지급이므로 표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음)
- 차입금 B: 034% (분기마다 0.75%의 이율 지급, 3.034%=(1+3.0%/4)4-1)
- 일반사채 C: 685% (현재 시장가치 302억원, 만기 상환금액 300억원, 만기 2년간 총 4번 6억원 이자 지급)
이렇게 계산한 각 유효이자율과 시장가치를 반영해 가중평균하면 기업 X의 세전부채비용은 3.206%이 된다.
3.206% = (3.00%x200/1002) + (3.034%x500/1002) + (3.685%x300/1002)
타인자본비용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각 금융부채의 내역과 시장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많은 수의 차입금과 채권을 가졌다면 계산마저 어려워진다.
테슬라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차입금은 5개, 채권은 69개에 이른다.
이런 경우 타인자본비용 계산은 매우 힘들어진다. 두 투자은행이 비슷한 시점에서 추정한 부채비용도 서로 다르다. 2020년 10월 J**는 리서치리포트에서 테슬라의 세전부채비용을 3.9%로 계산했고, 2020년 9월 M**는 8.0%로 추정했다.
정보접근의 한계로 부채내역을 얻기가 어려울 경우 재무상태표의 총금융부채와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만으로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 위 그림에서 제공된 정보로 2019년말 기준 테슬라의 세전부채비용을 구하면 5.1%(=685/13,419)가 된다.
이렇게 재무제표의 정보만으로 타인자본비용 계산을 할 경우 계산은 쉽지만 부채비용은 장부가액과 표면이율에 근거하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 기간 중에 신규로 조달한 금융부채에 대해 이자를 연이자로 간주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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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비용 계산은?
우선주는 고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채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배당금은 이자와 달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효과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주비용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다.
Kps = 우선주 배당금 / 우선주의 시장가치
kps=우선주비용